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미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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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1~12월 소득을 정산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봉과 한 달 소득세만 넣어도 대략의 결정세액과 환급액이 나오고, 가족·카드·연금저축·월세 칸을 채울수록 정확해집니다.
환급액 =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 − 올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올해 달라진 것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었고(1명당 최대 50만 원),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랐습니다
연말까지 바꿀 수 있는 것 결제 수단, 연금저축·IRP 납입, 고향사랑기부 — 모두 12월 31일까지 한 것만 올해에 들어갑니다
공식 사이트 홈택스(국세청) · 국세청 — 세율·공제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따랐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부양가족, 카드를 쓴 방식, 연금저축 유무에 따라 수십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1월에 결과를 보고 놀라기보다, 11~12월에 미리 계산해 보고 남은 두 달을 쓰는 것이 실제로 돈이 되는 순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1월에 쓰는 것과 같은 순서(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로 계산합니다.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맨 위 칸만 채워도 계산됩니다. 해당하는 칸만 펴서 넣으세요. 넣은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① 급여와 낸 세금
회사에서 받는 세전 금액 전체. 성과급·상여 포함
식대는 보통 월 2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모르면 20.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비과세(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1월부터 다녔으면 12
급여명세서 「소득세」 칸 (지방소득세는 빼고). 달마다 다르면 평균. 비워 두면 결정세액만 계산합니다
② 가족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내가 공제받는 자녀만 (맞벌이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음)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만 받습니다
부모님(만 60세 이상) 등,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분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중 (1명당 100만 원 더 공제)
본인 포함 (1명당 200만 원 더 공제)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생애 한 번,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음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③ 카드·현금 사용액
1월~12월 전체 예상액. 아래 항목에 넣는 금액은 빼고
결제 수단 상관없이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
버스·지하철·기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30% 공제. 넘으면 신용카드로 계산합니다
④ 연금저축·IRP·주택청약
600만 원까지 공제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300만 원까지
주택청약·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체크
⑤ 월세·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 필요
실손·종신·자동차보험 등. 100만 원까지
한도 없음.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700만 원까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대학원 포함, 한도 없음
자녀 1명당 300만 원까지. 2026년부터 9세 미만(초2 이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도 포함
1명당 90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20만 원 구간은 40% (2026년부터)
⑥ 4대보험 직접 넣기 (선택)
비워 두면 2026년 요율로 추정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고용보험 0.9%). 급여명세서의 연간 합계를 알면 넣으세요.
연봉별로 세금이 얼마나 되나
계산기로 몇 가지 경우를 돌려 본 결과입니다.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카드·연금저축·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는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4인 가족은 소득 없는 배우자와 만 8세 이상 자녀 2명입니다.
| 연봉 | 혼자 (결정세액) | 4인 가족 (결정세액) | 차이 |
|---|---|---|---|
| 3,000만 원 | 약 34만 원 | 0원 | 34만 원 |
| 4,000만 원 | 약 127만 원 | 약 5만 원 | 122만 원 |
| 5,000만 원 | 약 248만 원 | 약 126만 원 | 122만 원 |
| 6,000만 원 | 약 376만 원 | 약 254만 원 | 122만 원 |
| 8,000만 원 | 약 694만 원 | 약 531만 원 | 163만 원 |
| 1억 원 | 약 1,126만 원 | 약 963만 원 | 163만 원 |
결정세액은 「올해 내야 할 소득세」입니다.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뗀 소득세 합계가 이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가족 4명의 차이는 인적공제 450만 원과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에서 나옵니다. 연봉 8,000만 원부터 차이가 커지는 것은 세율이 24%로 올라가서 같은 450만 원 공제가 더 많은 세금을 줄여 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귀속에서 바뀐 것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 가운데, 2026년에 쓰거나 낸 돈부터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계산기에는 모두 반영했습니다.
| 항목 | 2025년 귀속까지 | 2026년 귀속 |
|---|---|---|
| 카드 공제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
| 카드 공제 기본 한도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분 15% | 10만~20만 원 구간 40%, 20만 원 초과분 15% |
| 자녀 교육비 | 예체능 학원은 취학 전 아동만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포함 |
| 대학생 자녀 교육비 | 자녀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공제 불가 |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
| 보육수당 비과세 | 한 사람당 월 20만 원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 결혼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 50만 원, 생애 한 번 —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 |
2026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40% 공제를 없애고 문화비 한도를 합치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2027년 1월 이후 사용분부터입니다. 올해 쓰는 교통비는 그대로 40%로 계산합니다. 카드 공제 제도 자체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계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
결과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보시려면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계산기 결과 표의 줄도 이 순서입니다.
1.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것이 총급여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는데, 이건 서류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받습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1,500만 원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 40% |
| 1,500만~4,500만 원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 15% |
| 4,500만 원~1억 원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 (최대 2,000만 원) |
2.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카드 공제, 주택청약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것이라,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율 15%인 사람은 15만 원, 24%인 사람은 24만 원이 줄어듭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먼저 넘겨야 시작됩니다. 이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신용카드만 써도 문턱까지는 손해가 없고, 문턱을 넘은 뒤부터 체크카드가 유리해집니다.
3. 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입니다.
4.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것들입니다. 세액공제는 금액 그대로 세금이 줄어서 세율과 상관없이 효과가 같습니다.
| 공제 | 계산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한도: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천만 원 이하 66만 원 안팎, 1억 2천만 원 이하 50만 원, 그 위 20만 원까지 줄어듦 |
| 자녀세액공제 | 만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 출산·입양 | 그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 연금저축·IRP | 합쳐서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면 12%)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 원까지 × 12% |
|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 × 15%.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는 한도 없음, 다른 가족은 700만 원까지 |
| 교육비 | × 15%. 본인 한도 없음, 유치원~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
| 월세 | 1,000만 원까지 ×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 (8,000만 원 이하) |
| 기부금 | 1,000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 30%.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100/110, 10만~20만 원 40% |
| 표준세액공제 | 위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와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를 하나도 안 받는 대신 13만 원 |
계산기는 「항목별로 받는 경우」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경우」를 둘 다 계산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연봉이 낮고 공제 항목이 적은 1인 가구는 표준세액공제가 나을 때가 많습니다.
5. 결정세액 → 환급액
결정세액이 나오면 지방소득세 10%가 붙고,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대충 뗀 것이라, 공제가 많은 사람은 많이 돌려받고 공제가 적은 사람은 더 냅니다.
결과를 보고 연말까지 할 일
| 계산 결과 | 남은 기간에 할 일 |
|---|---|
| 결정세액 0원 |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서 연금저축을 넣거나 체크카드를 써도 더 돌려받지 못합니다.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
| 카드 사용액이 25% 문턱 아래 | 결제 수단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할인·포인트가 큰 신용카드를 쓰세요. 맞벌이라면 한 사람 카드로 몰아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 문턱은 넘었고 한도는 남음 | 12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두 배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더 큽니다 |
| 추가 납부가 나옴 | 연금저축·IRP 납입(12/31까지)이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입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12만~1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3.2만~16.5만 원)이 줄어듭니다 |
| 세금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 안 함 | 10만 원 기부 →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0만 원 전부 돌아오고 답례품 3만 원어치를 받습니다. 20만 원이면 2026년부터 소득세가 약 13만 원 줄어듭니다 |
| 월세 사는 무주택자 | 회사에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
11월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려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실제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이 계산기 ③ 칸에 넣고 10~12월 예상분을 더하면 훨씬 정확해집니다. 미리보기 쓰는 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이 틀어지는 흔한 이유
연봉과 총급여를 같은 것으로 넣는 경우
연봉 계약서 금액에는 식대 같은 비과세가 들어 있습니다. 계산기의 「비과세 수당」 칸에 월 금액을 넣으면 빼서 계산합니다. 성과급·상여를 빼먹으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한 달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넣는 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찍힙니다. 계산기에는 소득세만 넣으세요. 지방소득세는 계산기가 10%로 따로 계산합니다.
부모님 소득 기준을 놓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연금 액수에 따라 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돌려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를 넣는 경우
실손보험금을 받은 만큼은 의료비 공제에서 빠집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따로 나오면 그만큼 빼고 넣으세요.
환급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클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그 이상은 공제가 남아도 받지 못합니다. 계산기가 「결정세액 0원」이라고 알려 주면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아래에 해당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큽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나 홈택스 계산을 기준으로 보세요.
-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대 90% 감면이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짐)
-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 (전 직장 소득과 세금을 합쳐야 함)
- 정치자금 기부금, 난임 시술비(30%), 미숙아 의료비(20%), 산후조리원·안경 같은 세부 한도
-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공제 종합한도(연 2,500만 원)에 걸릴 만큼 공제가 많은 경우
4대보험료는 칸을 비워 두면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 고용보험 0.9%)로 추정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간 합계가 있으면 ⑥ 칸에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많이 묻는 것
Q. 한 달 소득세를 모르겠어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로 나옵니다. 회사 인트라넷이나 급여 앱에서 볼 수 있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작년 원천징수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계산기가 결정세액(올해 낼 세금)까지만 보여 줍니다.
Q. 맞벌이인데 자녀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보통은 세율이 높은 쪽(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그쪽 결정세액이 이미 0원 가까이면 다른 배우자가 받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기를 두 사람 기준으로 각각 돌려 보고 합계가 큰 쪽을 고르세요. 자녀는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에서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보통 2월 또는 3월 월급과 함께 들어옵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세법에 나온 계산 순서와 2026년 기준 공제율을 그대로 썼지만, 예상치입니다. 회사가 매달 뗀 세금,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 실제 금액, 위에 적은 「다루지 않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방향(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과 크기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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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소득 (2027년 1~2월 연말정산)
확인 방법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기본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 2025년 12월 2일 국회 의결 개정 세법(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보육수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자녀 수에 따른 한도 확대, 2028년 말까지 연장)를 세무 전문 매체와 국세청 안내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대중교통 공제 변경은 2027년 사용분부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는 예상치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이 바뀌면 이 글 위쪽에 업데이트 날짜와 함께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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