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11월에 카드 쓰는 법부터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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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올해 세금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1월 초에 열립니다(2025년은 11월 5일). 남은 10~12월에 무엇을 더 쓰고 어떻게 결제할지 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핵심 규칙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략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
준비물 홈택스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공식 사이트 홈택스(국세청) · 국세청 — 공제율·한도와 미리보기 일정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1월에는 이미 한 해 쓴 돈이 다 정해진 뒤입니다. 11월에 미리보기를 해 두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미리 알고, 남은 두 달 동안 바꿀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뭔가요
국세청이 가진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와서, 내가 10~12월 예상 금액만 넣으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개통 때 국세청이 안내한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능 | 하는 일 |
|---|---|
| 카드 공제 예상 | 1~9월 실제 사용액 +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으로 공제액과 절감 세액 계산 |
| 결제 수단 비교 |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 |
| 항목별 계산 |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예상 지출을 넣어 공제액 미리 계산 |
| 맞춤형 안내 | 공제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놓치기 쉬운 항목 안내 (2025년은 52만 명, 7개 항목) |
언제 열리나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에 미리보기를 엽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었습니다. 2026년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1~9월 카드 사용액이 집계된 뒤라서 10월에는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기 전인 지금은 아래 「카드 공제 규칙」과 계산기로 올해 카드를 어떻게 쓸지 먼저 감을 잡아 두시면 됩니다.
미리보기 하는 순서
-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으로도 됩니다.
- 상단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입력하거나, 연말정산 관련 메뉴에서 찾습니다.
-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나눠 넣습니다.
-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예상 항목을 넣습니다.
-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 금액을 봅니다.
- 결제 수단 비교 결과를 보고 남은 기간 카드 사용 계획을 정합니다.
미리보기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1월에 회사를 통해 하며, 1월 중순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계획을 세우는 용도로 보세요.
카드 공제 규칙부터 알기
아래는 2026년 1월에 정산한 2025년 사용분 기준 규칙입니다. 올해분에 바뀐 점이 있으면 미리보기 화면이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 시작점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연봉 3,000만 원이면 750만 원 초과분) |
| 신용카드 | 15% |
|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별도 추가 한도) |
| 대중교통 | 40% |
| 기본 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
중요한 점은 25% 문턱을 채울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결제한 순서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25%를 채우고, 그 위로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남은 두 달에 할 수 있는 것
| 할 일 | 이유 |
|---|---|
|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 공제율 15% → 30% |
|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 공제율 40%에 별도 추가 한도 |
| 병원비·안경 구입 영수증 챙기기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라 몰아서 쓰는 사람이 유리 |
| 연금저축·IRP 납입 확인 |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 공제 |
| 고향사랑기부 검토 | 세액공제 +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1~12월에 할 일 정리
- 11월 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확인
- 1~9월 사용액 확인, 10~12월 예상액 입력
- 총급여 25% 문턱을 넘었는지 보기
- 넘었으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활용
-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로 실제 정산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을 쓰면서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 2026년 미리보기 개통일 —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11월 5일은 2025년 개통일입니다. 해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 공제율과 한도의 1차 자료 — 본문의 15%·30%·40%와 300만 원·250만 원 한도는 2025년 사용분을 정리한 2차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근거 조문(「소득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을 직접 읽어 대조하지 않았고, 2026년 사용분에 바뀐 점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의 「별도 추가 한도」 금액 — 공제율 40%만 확인했고 추가 한도가 각각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문화비(도서·공연·영화·박물관) 공제 —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하지 못해 위 계산기에서 아예 뺐습니다. 해당되는 지출이 있으면 계산기 결과보다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 고소득 구간 — 총급여 1억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별도 한도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맞춤형 안내 7개 항목 —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많이 묻는 것
Q. 미리보기에서 나온 금액대로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1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Q. 프리랜서도 쓸 수 있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Q. 체크카드만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인가요
공제만 보면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 25%를 넘기 전까지는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 구간은 할인·적립이 큰 신용카드가 나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누가 카드를 쓰는 게 좋나요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25%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다만 세율 차이도 있어 미리보기에서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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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확인 방법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11월 5일)과 제공 기능·맞춤형 안내 대상은 국세청 발표를 다룬 보도(택스워치, 2025년 11월 5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문턱·한도는 2025년 사용분 기준 정리 자료(카드고릴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 2026년 사용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과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글의 계산기는 어림값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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