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미리 계산하는 방법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펴기) 환급금 계산기 연봉별로 세금이 얼마나 되나 2026년 귀속에서 바뀐 것 계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 결과를 보고 연말까지 할 일 계산이 틀어지는 흔한 이유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연말정산 계산, 많이 묻는 것 결론부터.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1~12월 소득 을 정산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봉과 한 달 소득세만 넣어도 대략의 결정세액과 환급액이 나오고, 가족·카드·연금저축·월세 칸을 채울수록 정확해집니다. 환급액 =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 − 올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올해 달라진 것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었고(1명당 최대 50만 원),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랐습니다 연말까지 바꿀 수 있는 것 결제 수단, 연금저축·IRP 납입, 고향사랑기부 — 모두 12월 31일 까지 한 것만 올해에 들어갑니다 공식 사이트 홈택스(국세청) · 국세청 — 세율·공제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따랐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부양가족, 카드를 쓴 방식, 연금저축 유무에 따라 수십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1월에 결과를 보고 놀라기보다, 11~12월에 미리 계산해 보고 남은 두 달을 쓰는 것 이 실제로 돈이 되는 순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1월에 쓰는 것과 같은 순서(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로 계산합니다.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 2026년 귀속 맨 위 칸만 채워도 계산됩니다. 해당하는 칸만 펴서 넣으세요. 넣은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① 급여와 낸 세금 올해 연봉(세전) (만 원) 회사에서 받는 세전 금액 전체. 성과급·상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