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미리 계산하는 방법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펴기) 환급금 계산기 연봉별로 세금이 얼마나 되나 2026년 귀속에서 바뀐 것 계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 결과를 보고 연말까지 할 일 계산이 틀어지는 흔한 이유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연말정산 계산, 많이 묻는 것 결론부터.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1~12월 소득 을 정산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봉과 한 달 소득세만 넣어도 대략의 결정세액과 환급액이 나오고, 가족·카드·연금저축·월세 칸을 채울수록 정확해집니다. 환급액 =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 − 올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올해 달라진 것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었고(1명당 최대 50만 원),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랐습니다 연말까지 바꿀 수 있는 것 결제 수단, 연금저축·IRP 납입, 고향사랑기부 — 모두 12월 31일 까지 한 것만 올해에 들어갑니다 공식 사이트 홈택스(국세청) · 국세청 — 세율·공제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따랐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부양가족, 카드를 쓴 방식, 연금저축 유무에 따라 수십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1월에 결과를 보고 놀라기보다, 11~12월에 미리 계산해 보고 남은 두 달을 쓰는 것 이 실제로 돈이 되는 순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1월에 쓰는 것과 같은 순서(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로 계산합니다.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 2026년 귀속 맨 위 칸만 채워도 계산됩니다. 해당하는 칸만 펴서 넣으세요. 넣은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① 급여와 낸 세금 올해 연봉(세전) (만 원) 회사에서 받는 세전 금액 전체. 성과급·상여 포함...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11월에 카드 쓰는 법부터 바꾸기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뭔가요 언제 열리나 미리보기 하는 순서 카드 공제 규칙부터 알기 직접 계산해 보기 남은 두 달에 할 수 있는 것 11~12월에 할 일 정리 확인하지 못한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많이 묻는 것 결론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올해 세금을 미리 계산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1월 초 에 열립니다(2025년은 11월 5일). 남은 10~12월에 무엇을 더 쓰고 어떻게 결제할지 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핵심 규칙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 부터,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략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 준비물 홈택스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공식 사이트 홈택스(국세청) · 국세청 — 공제율·한도와 미리보기 일정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1월에는 이미 한 해 쓴 돈이 다 정해진 뒤입니다. 11월에 미리보기를 해 두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미리 알고, 남은 두 달 동안 바꿀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뭔가요 국세청이 가진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와서, 내가 10~12월 예상 금액만 넣으면 예상 세액 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개통 때 국세청이 안내한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 하는 일 카드 공제 예상 1~9월 실제 사용액 +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으로 공제액과 절감 세액 계산 결제 수단 비교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 항목별 계산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예상 지출을 넣어 공제액 미리 계산 맞춤형 안내 공제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놓치기 쉬운 항목 안내 (2025년은 52만 명...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조회하는 방법, 엠세이퍼 가입사실현황조회와 가입제한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펴기) 11월 20일부터 법이 바뀝니다 엠세이퍼는 통신사가 「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서비스 내 명의 회선 조회하는 순서 가입제한 걸어 두기 모르는 회선이 나왔다면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명의도용 점검 순서 조회나 가입제한이 막힐 때 확인하지 못한 것 엠세이퍼에 대해 많이 묻는 것 같이 보면 좋은 글 결론부터. 내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인터넷 회선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엠세이퍼(Msafer, msafer.or.kr) 의 「가입사실현황조회」에서 무료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끝나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PASS 앱 → 전체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같이 하면 좋은 것 「가입제한 서비스」로 내 명의 이동전화 신규 개통을 미리 막아 두기 상담 부정가입·명의도용 방지 상담센터 1670-1382 (평일 9~18시, 점심 12~13시) 2026년 11월 20일부터 달라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이 개정돼, 앞으로 통신 계약을 새로 맺으면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으로 함께 가입 됩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아래 첫 꼭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 엠세이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의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32조의6·제95조의2입니다 통신사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내 이름으로 몰래 폰이 개통되지 않았을까"입니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이나 소액결제 사기에 쓰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 내가 피해자이자 명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조회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왜 존재하고 무엇이 의무인지 를 법 조문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확인) 11월 20일부터 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가입제한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해야 걸렸습니다.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