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에서 떼는 법 — 수수료와 자격 비교
정부24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서류 셋을 한 글에 모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셋 다 인터넷으로 떼면 수수료가 없는데, 창구로 가면 돈을 냅니다.
그런데 세 서류는 누가 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에서 가족 것도 대신 못 뗍니다. 이것부터 비교해 두고 각 서류로 들어갑니다.
세 서류, 먼저 비교부터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 | |
| 신청자격 | 본인·세대원, 위임받은 자, 정당한 이해관계인 온라인은 대리인 불가 |
누구나 신청 가능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
| 구비서류 | 없음 (방문 시 신분증) | 없음 (주소만 있으면 됨) | 없음 |
| 인터넷 (정부24) | 무료 본인·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
무료 발급·열람 모두 |
무료 발급·열람 모두 |
| 창구 방문 | 1통 400원 이해관계인 교부 500원 |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 |
발급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방문 수수료의 2분의 1 (200원) | 정부24 안내에 적혀 있지 않음 | 안내에 따로 구분 없음 (유료)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골라야 하는 것 | 등본 / 초본 | 일반 / 집합(표제부) / 집합(전유부) / 총괄표제부 | 갑 / 을 각각 등본·초본 |
표에서 읽을 것 셋
1. 셋 다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창구까지 가는 발걸음이 곧 수수료입니다.
2. 건축물대장만 「누구나」입니다. 계약하려는 남의 집도 주소만 알면 뗍니다. 나머지 둘은 자격이 걸립니다.
3. 셋 다 무엇을 뗄지 고르는 단계에서 막힙니다. 등본인지 초본인지, 표제부인지 전유부인지, 갑인지 을인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본과 초본은 다른 서류입니다
정부24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이 적히나 | 언제 쓰나 |
|---|---|---|
|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 | 가족관계·세대원 확인, 전세자금대출, 학교 제출 |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에 관한 기록.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 | 주소 변동 이력, 병역사항, 개인 신원 확인 |
쉽게 말하면 등본은 우리 집 전체, 초본은 나 한 사람입니다. 주소가 언제 어디로 바뀌었는지 이력이 필요하면 초본입니다.
정부24에서 찾기
주소창에 gov.kr을 넣습니다.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이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누르면 민원안내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에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수수료까지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1통 400원 / 이해관계인 교부 500원 / 인터넷은 무료 |
오른쪽 파란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수수료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인터넷 무료와 무인발급기 절반이 ※ 표시로 적혀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 어디서 | 1통 수수료 |
|---|---|
| 인터넷 (정부24) | 무료 —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
| 무인민원발급기 | 방문 수수료의 2분의 1 |
| 주민센터 방문 | 400원 |
| 이해관계인이 남의 등·초본을 받는 경우 | 500원 |
이해관계인 500원은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이거나, 채권·채무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받을 때입니다. 내 것을 뗄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인데, 해당하면 창구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뗄 수 있나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신청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소송·경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은 대리인이 못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등본을 자녀가 정부24로 대신 떼어 드릴 수 없습니다.
가져갈 신분증
쓸 수 있는 신분증이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방문할 때 쓸 수 있는 신분증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쓸 수 있는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
| 청소년증 |
| 운전면허증 |
| 국가유공자증 |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
| 외국인등록증 |
| 여권 |
모두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갈 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민원안내 화면에 적힌 것
신청방법, 신청자격, 발급서류, 처리기간, 수수료가 한 표에 적혀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 줄을 그대로 옮기면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입니다.
| 어디서 | 발급 | 열람 |
|---|---|---|
| 인터넷 (정부24) | 무료 | 무료 |
| 방문 (시군구, 읍면동) | 1건당 500원 | 1건당 300원 |
신청 방법은 인터넷 말고도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합니다. 어디서나민원처리가 되는 민원이라, 주소지가 아닌 동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칸에 적힌 말은 "누구나 신청 가능" 한 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본인이나 가족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니어도, 계약하려는 집이어도 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칸도 "구비서류 없음"입니다. 따로 들고 갈 서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건물의 주소 하나입니다.
| 항목 | 정부24 화면에 적힌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네 가지 중에 골라야 합니다
발급서류 칸에 네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입니다.
| 대장 이름 | 어떤 건물 |
|---|---|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 |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집합건물의 동 전체 |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집합건물 안의 내 호실 |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한 대지에 건축물이 2개 이상일 때 |
규칙에 적힌 구분은 간단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집합건축물이고, 그 밖의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하고,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총괄표제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떼야 하나
실제로 고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상황 | 고를 것 |
|---|---|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한 동짜리 상가 | 일반건축물대장 |
| 아파트·오피스텔·빌라 건물 전체를 보고 싶다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 내가 사는 호실의 면적과 용도를 보고 싶다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 한 단지에 동이 여러 개다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확인하실 거라면 대개 전유부입니다. 내가 들어갈 그 호실의 면적,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가 거기에 적힙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로 쓰는 경우나 위반건축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전부를 받을지, 일부만 받을지
평면도 등 현황도는 세움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규칙은 신청할 때 필요한 부분을 골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식의 첫째 면만 받을지, 전체 면(건축물현황도 제외)을 받을지, 건축물현황도를 받을지입니다.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으면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같은 문구를 적어 전부가 아님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받은 종이의 첫째 장에는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담당자 이름, 연락처, 관인이 들어갑니다.
열람용으로 출력하면 종이 가운데에 "열람용"이라고 찍히고,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적힙니다. 제출하실 거라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평면도는 여기서 안 나옵니다
정부24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면도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발급·열람이 됩니다.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일곱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평면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
|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 소유자에게 설계·시공·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 (증명서류 첨부) |
|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신청 |
|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 (증명서류 첨부) |
|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편의 등 공익 목적 신청 |
세입자는 다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면도는 임차인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증과 원부를 헷갈리지 마세요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헷갈려서 엉뚱한 것을 떼는 분이 많습니다.
| 이름 | 무엇인가 |
|---|---|
| 자동차등록증 | 차 안에 두고 다니는 그 종이. 잃어버리면 재발급 |
| 자동차등록원부 | 관청이 가진 기록을 떼어 주는 증명서. 갑과 을이 있습니다 |
남에게 제출하라고 요구받는 서류는 보통 원부입니다. 이 글은 원부 이야기입니다.
원부 찾아가는 길
주소창에 gov.kr을 넣습니다. 안내 팝업이 뜨면 닫습니다.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등이 줄지어 있습니다
검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줄에 자동차등록원부가 이미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읽을 화면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이 열립니다. 신청하기 전에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 발급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가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가 적힌 줄
화면 아래 수수료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방법 | 수수료 |
|---|---|
| 발급 (1건당) | 300원 |
| 열람 (1건당) | 100원 |
| 인터넷 발급 · 열람 | 무료 |
무인발급기나 창구에서는 돈을 냅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공짜입니다. 이걸 모르고 등록사업소까지 가는 분이 많습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오른쪽 파란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중에 고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다만 화면 아래 안내에 적힌 대로, 비회원이어도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은 따로 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본인 확인하기
모바일 신분증 인증, 간편(민간인증서) 인증, 사용자정보 직접 입력 중에 고릅니다
| 방법 | 참고 |
|---|---|
| 모바일 신분증 인증 |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 간편(민간인증서) 인증 |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가장 무난합니다 |
| 사용자정보 직접 입력 | 이름 등을 직접 넣는 방식 |
법인 차량이라면 아래 법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갑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차량번호를 넣고 원부 종류를 골라 발급받습니다.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부에 무엇이 적혀 있나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 사용본거지
- 자동차 소유자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시가 필요한 사항
원부는 갑과 을로 나뉘고, 각각 등본과 초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내야 하는지는 서류를 달라고 한 쪽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통 차와 소유자 정보는 갑, 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을에 담깁니다.
자주 틀리는 자리
세 서류를 나란히 놓고 보니 실수가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공통된 것 넷과, 서류마다 따로 걸리는 것 넷으로 정리했습니다.
셋 다 해당되는 것
1. 창구까지 가서 돈을 냅니다. 셋 다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을 때만 무인발급기나 창구를 생각하세요.
2. 열람으로 떼서 제출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자동차등록원부는 발급과 열람이 갈립니다. 열람용 종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찍혀 나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차피 둘 다 무료이니 제출용이면 발급으로 받으세요.
3. 종류를 안 물어보고 뗍니다. 등본·초본, 표제부·전유부, 갑부·을부 — 셋 다 잘못 떼면 다시 떼야 합니다. 서류를 달라고 한 쪽에 먼저 물어보는 데 드는 시간이 가장 쌉니다.
4. 가족 것을 대신 떼려다 막힙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에서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도 명의자 본인이어야 조회됩니다. 건축물대장만 누구나 됩니다.
서류마다 따로 걸리는 것
주민등록등본 — 표시 항목을 안 고릅니다. 발급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 변동, 세대주 관계를 넣을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을 빼고 떼면 다시 떼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 아파트인데 일반건축물대장을 찾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는 집합건축물입니다. 그리고 표제부는 건물 전체 이야기라, 내 호실 면적과 용도는 전유부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평면도를 정부24에서 찾습니다. 평면도는 세움터이고, 소유자 동의나 규칙에 적힌 일곱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동차 — 등록증을 떼러 갑니다. 제출하라는 것은 대개 원부입니다. 등록증은 차에 두고 다니는 그 종이이고,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라는 다른 민원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어느 서류를 어디서 얼마에 떼야 하는지 골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서류를 각각 넣어 두었습니다. 고르신 내용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자주 받는 질문
Q. 인터넷 발급이 정말 무료인가요
셋 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건축물대장과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 발급·열람 모두 무료라고 정부24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Q.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회원과 비회원 중에 고르는 창이 뜹니다. 다만 비회원이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은 따로 해야 합니다.
Q. 남의 것도 뗄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은 신청자격이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 계약하려는 집도 주소만 알면 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정해져 있어 아무나 못 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세대원, 위임받은 사람, 정당한 이해관계인만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막혀 있습니다.
Q. 평면도는 어디서 받나요
건축물대장 평면도는 정부24가 아니라 세움터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동의를 받거나 규칙에 적힌 일곱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면 임차인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요
그건 원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입니다. 다른 민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록증은 차에 두고 다니는 종이이고, 남에게 제출하라고 요구받는 것은 보통 원부입니다.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뭐가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인 현황(구조, 면적, 용도, 층수)을 적은 것이고,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소유권, 근저당)를 적은 것입니다. 발급처도 다릅니다.
확인 기준일과 출처
세 서류를 각각 다른 날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기준일 이후 달라진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 서류 | 확인 기준일 | 출처 |
| 자동차등록원부 | 2026년 10월 4일 |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 주민등록등본·초본 | 2026년 10월 12일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 (최근 내용 변경일 2026-09-02) / 주민등록법 제29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13조·제15조·제18조 |
| 건축물대장 | 2026년 10월 16일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제도 담당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제5조·제11조 |
글에 실린 화면은 모두 정부24에 직접 접속해 순서대로 캡처한 것입니다. 수수료와 신청자격은 그 화면에 적힌 그대로 옮겼고, 어느 화면에도 없던 숫자(건축물대장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싣지 않았습니다. 본인 확인 뒤에 나오는 화면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므로 담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이트 — 정부24 www.gov.kr. 발급이 막힐 때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주민등록 관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건축물대장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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