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4일 기한 놓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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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는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로그인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걸리는 시간 약 5분
준비물 없음 (방문 시에는 신분증)
공식 사이트 정부24 www.gov.kr — 이 글의 절차와 기준은 이 사이트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전입신고는 그냥 주소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월세라면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추이고, 신고 하나로 병역·인감·건강보험 주소까지 같이 바뀝니다. 아래 화면은 모두 직접 열어 순서대로 캡처한 것입니다.
14일을 넘기면 과태료입니다
14일 기한과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고, 제40조 제4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일수별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5만원 이하」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찾기
주소창에 gov.kr을 넣고 통합검색에서 전입신고를 찾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가 한눈에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오른쪽 파란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온라인 불가 사유가 ※ 표시로 적혀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온라인 불가 사유는 이렇습니다.
- 대리인 신청 —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
- 재외국민 —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방문
- 해외체류신고자 —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방문해서 할 때는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여권입니다. 모두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
주민등록법에 신고의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
| 세대주 |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 본인 |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거주민 |
전입신고 하나로 끝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병역법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의 인감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 거주지 변경신고, 장애인복지법의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때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르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의 세대주 확인 방법은 정부24의 자주묻는 질문에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항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3조가 근거입니다
같이 챙기면 좋은 두 가지
첫째,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라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생활법령 설명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둘째,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주는 별도 민원입니다.
수수료가 권역과 기간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
| 동일권역 최초 3개월 | 무료 |
| 동일권역 3개월 연장 | 4,000원 |
| 타권역 최초 3개월 | 7,000원 |
| 타권역 3개월 연장 | 7,000원 |
신청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그리고 전입신고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6일입니다.
참고로 다른 도시로 이사해서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바뀐 경우, 원래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활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전입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
1. 이사한 날을 계약일로 착각합니다. 14일은 실제로 전입한 날부터 셉니다. 계약한 날이나 잔금 치른 날이 아닙니다.
2. 가족에게 대신 시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인증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를 안 받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걸린 문제입니다.
4. 우편물은 자동으로 안 따라옵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전입신고와 다른 민원입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 준비
- 실제로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기한 확인
- 대리인·재외국민·해외체류신고자면 주민센터 방문
- 아니면 gov.kr에서 전입신고 검색
- 신고하기 누르고 본인인증
- 새 주소와 함께 이사하는 사람 입력
- 임차라면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 같이 받기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따로 신청
정부24 전입신고가 막힐 때
| 증상 | 해 볼 것 |
|---|---|
| 신고하기를 눌렀는데 로그인 화면이 뜬다 | 정상입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 가족 것을 대신 하려는데 막힌다 |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
| 처리 결과가 안 보인다 | 정부24 자주묻는 질문에 같은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
| 세대주 확인을 하라고 나온다 |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해외에서 막 돌아왔다 | 입국 사실 확인이 필요해 방문 신청만 됩니다 |
전입신고 질문 모음
Q. 14일이 주말을 끼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다음 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으니 미리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같은 건물 안에서 호수만 바뀌어도 해야 하나요
주소가 달라지면 거주지 이동입니다. 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아나요
전입지 세대주가 다르면 세대주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Q.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됩니다.
Q. 자동차 주소도 따로 바꿔야 하나요
생활법령 설명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할 때 같이 볼 글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방법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민원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전입신고하기 화면을 직접 열어 순서대로 캡처했습니다. 14일 기한과 5만원 이하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 함께 처리되는 신고는 제17조로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불가 사유와 수수료, 처리기간은 정부24 화면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정부24 전입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글쓴이 하우패드. 디지털로 막혔을 때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화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이 달라졌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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