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과 신청, 하루 얼마 며칠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실업급여는 「얼마」보다 「며칠」이 금액을 더 크게 가릅니다. 하루치는 상한과 하한 사이에 묶여 있어 사람마다 거의 비슷한데, 받는 날짜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아무리 남아 있어도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끊깁니다. 이 글은 계산기로 내 금액과 일수를 먼저 확인하고, 그 숫자가 어떤 조문에서 나오는지, 그 돈을 받으려면 퇴사 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24 화면은 직접 열어 담았고, 요건과 기한은 「고용보험법」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11월 2일 업데이트 따로 있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을 이 글에 합쳤습니다. 수급 요건과 180일 계산,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절차, 12개월 연장, 부정수급까지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10월 17일 업데이트 2027년 1월 이후 이직자 기준(최저임금 1만700원, 하루 하한액 68,480원)과 9월 1일 정부 개편안을 「2027년에 달라지는 것」에 추가했습니다.
내 구직급여 계산해 보기

나이와 가입기간, 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하루치와 일수, 총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참고용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기준이며, 그 이전 이직자는 종전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용근로자 간편 기준이고 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 고용24 www.work24.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절차는 고용24 안내를, 요건과 기한은 「고용보험법」 조문을 따랐습니다.

하루치는 평균임금의 60%, 다만 상한과 하한에 걸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 × 60%로 정합니다.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고, 고용24 간편 모의계산은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단계계산
1. 기초일액월 평균임금 ÷ 30
2.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60%
3. 상한·하한 적용68,100원보다 크면 68,100원, 66,048원보다 작으면 66,048원
4. 총액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구분금액근거
1일 상한액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1일 하한액 (8시간)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33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의 하루치가 같아지는 이유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하한액이 여기에 연동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실제로 그런지 고용24 모의계산에 같은 조건으로 금액만 바꿔 넣어 봤습니다.

월 360만원으로 계산한 결과

총 210일 동안 14,301,000원이 나왔습니다

월 340만원으로 계산한 결과

총 14,279,958원이 나왔습니다

월 평균임금 360만원, 40세, 고용보험 60개월, 1일 8시간이면 총 210일에 14,301,000원입니다. 210일로 나누면 하루 68,100원, 상한에 걸린 것입니다. 월 340만원으로 바꾸면 14,279,958원이고 하루 67,999.8원이라, 340만원 ÷ 30 × 60%와 정확히 같습니다.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표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일수가 정해집니다

퇴사 당시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제50조제1항과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여기서 쓰는 「피보험기간」은 자격 여부를 따질 때 쓰는 「180일」과 다른 숫자입니다. 종전 사업에서 자격을 잃고 3년 이내에 새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을 합산합니다(제50조제4항제1호). 짧은 직장을 여러 번 거쳤어도 표의 오른쪽 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은 빠집니다. 사업주가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50조제5항).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제41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임금을 받은 날만 센다는 뜻이라, 주 5일 근무자의 무급 토요일은 빠집니다. 6개월을 일했는데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이고, 보통 7개월 안팎을 일해야 채워집니다.

한 번 받으면 그 앞은 지워집니다. 제41조제2항이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정하나이름합산 규칙
받을 자격이 있는지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기준기간(18개월 등) 안의 보수 지급 기초일
며칠 동안 받는지피보험기간3년 이내 재취업이면 종전 기간 합산

18개월이 늘어나는 두 경우

「퇴사 전 18개월」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제40조제2항이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180일이 조금 모자라는 분이라면 여기부터 보십시오.

상황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한 기간 (최대 3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일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한 경우이직일 이전 24개월

두 번째가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조항입니다. 주 2일 이하·15시간 미만으로 오래 일했다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을 기준으로 180일을 셉니다. 「18개월 안에 180일이 안 되니까 안 되겠네」라고 스스로 접지 말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경우

제58조가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받을 수 있다/없다」를 가르는 조문이라 그대로 옮깁니다.

구분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가운데 줄을 보십시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나간 경우도 제외됩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된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자진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습니다. 퇴사 전 1년 안에 두 달 이상 임금이 밀린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을 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이 고용노동부령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빙을 미리 챙겨 두세요.

받는 중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소개한 직업이나 지시한 훈련을 거부하면 지급이 정지되는데(제60조제1항), 소개된 직업의 임금이 같은 지역·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 임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퇴사하고 첫 입금까지, 실제 순서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다고 인정받아야 그 기간만큼 나옵니다.

순서할 일놓치기 쉬운 것
1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제42조제3항).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의 장이 제출을 요청합니다(제43조제4항)
2고용24에서 구직신청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돼야 합니다(제42조제2항)
3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됩니다
4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지체 없이 출석하여」가 원칙입니다(제42조제1항). 인터넷 제출 대상자도 출석이 필요합니다
5대기기간 7일이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제1항).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 신고일부터 바로 지급합니다
6실업인정일마다 출석·신고1주에서 4주 사이로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4주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서류가 처리돼야 심사가 진행되므로 1번에서 막히면 그 뒤가 전부 멈춥니다.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나 고용센터 정정 요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먼저 낼 수 있는 대상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상용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 이직(상실 코드 22·23·31·32),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을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신청할 때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넣고 싶다면 국민연금 추가 산입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일자리를 둘 이상 갖고 있었다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제43조의2).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12개월은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제48조제1항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2항이 이어집니다.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해 두면 12개월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 출산을 앞두고 퇴사했거나 아파서 당장 구직이 어려운 분이 「지금은 어차피 못 받으니까」 하고 넘기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신고는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깜빡해도 구제되는 두 경우가 제3항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리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했고 그 기간 취업활동이 곤란했던 사실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사업주의 의견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초 요양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를 쓰려면 주치의 소견서에 요양기간과 부상·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조문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신고 이후에 아프게 된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실업을 신고한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청구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3조).

받는 중에 일하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제1항). 고용센터는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상황결과근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함그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제61조제1항
취업 사실 신고의무 불이행 (1회)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하지 않음제61조제2항
같은 위반 2회 이상제1항으로 돌아가 전면 제한제61조제2항 단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제한받음새 수급자격으로도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음제61조제5항
부정하게 받은 돈전부 또는 일부 반환명령제62조제1항
추가징수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제62조제2항

신고를 한 번 빠뜨린 것은 그 기간분만 제외되는 데서 그칩니다. 두 번째부터 전면 제한입니다. 숨기지 말고 다음 실업인정일에 적어 내십시오.

고용24 모의계산 화면으로 대조하기

위 계산기 결과를 공식 화면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창에 work24.go.kr을 넣고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갑니다. 목록에서 「실업급여-간편, 상세」를 고릅니다.

고용24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안내

모의계산을 하기 전에 읽어야 할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주의사항이 중요합니다.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안 되고, 결과와 실제 지급일수·지급액은 다를 수 있으며,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STEP 1과 STEP 2 선택 화면

유형과 모의계산 방식을 고릅니다

상용근로자 간편 모의계산 입력 화면

나이, 장애여부,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다섯 칸입니다

STEP 1에서 상용근로자, STEP 2에서 간편 모의계산을 고르면 나이·장애여부·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월간 평균임금 다섯 칸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1. 12개월을 놓칩니다. 「천천히 신청해야지」 하다가 수급기간이 끝납니다. 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퇴사하면 바로 가세요.

2. 옛 상·하한액이 적힌 안내문이 많습니다. 66,000원이나 60,120원은 예전 숫자입니다. 2026년 이직 기준은 68,100원과 66,048원입니다.

3. 가입기간과 수급자격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180일을 채워도 이직사유에 따라 안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화면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4. 월급이 높으면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한이 있어서 어느 선을 넘으면 똑같아집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것

위 계산기와 표는 2026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최저임금이 바뀌고, 정부가 9월에 발표한 제도 개편도 있어 금액과 받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2026년 이직2027년 이직상태
최저임금(시간당)10,320원10,700원확정
하루 하한액 (8시간)66,048원68,480원현행 산식 기준
하루 상한액68,100원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안 (약 70,530원)개편안 — 확정 전
지급 방식주 7일 기준주 6일 기준 (총액·총일수는 같고 받는 기간이 3주~한 달 반 늘어남)개편안 — 시행일 미정
고용보험료 (근로자)월급의 0.9%1.0%2027년 인상 예정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월 소득 574만 원 이상월 300만 원 이상개편안 — 확정 전

지금 상한액(68,100원)은 2027년 하한액(68,480원)보다 낮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상한액이 그대로라도 2027년 이직자는 하루 최소 68,480원(8시간 기준)을 받게 됩니다. 개편안은 법령이 바뀌어야 시행됩니다. 그만둘 시기를 고를 수 있다면, 같은 조건에서는 2027년 1월 이후 이직이 하루 수령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막혔을 때

증상해 볼 것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 안 됨회사에 처리를 요청합니다.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제42조제3항).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려 제출 요청을 받게 합니다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신고됨실제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들고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합니다
180일이 조금 모자람① 3년 이내 다른 직장 기간, ②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무보수였던 기간 가산, ③ 초단시간 근로자의 24개월 기준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아파서·출산 등으로 바로 구직이 어려움12개월 안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합니다.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못 감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해 날짜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단 불출석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이 안 된다고 나온다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둘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월급을 올려도 총액이 같다상한액에 걸린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금액이 다른 글과 다르다옛 상·하한액을 쓴 글입니다. 66,000원이나 60,120원은 예전 숫자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표(별표 1)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는 첨부파일로만 제공돼 글자로 읽지 못했습니다. 표의 숫자는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 기준입니다.
  • 자진 퇴사의 「정당한 사유」 전체 목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데 같은 이유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통근 3시간·직장 내 괴롭힘은 널리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신고해야 하는 「취업」의 기준 — 제47조제1항이 고용노동부령에 넘긴 부분입니다. 흔히 안내되는 월 60시간·주 15시간 기준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상·하한액의 고시 원문 — 68,100원과 66,048원은 보도와 고용24 모의계산 결과로 역산해 맞췄고,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으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이 최종입니다. 이 글과 안내가 다르면 고용센터 쪽이 맞습니다.

함께 볼 글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계산기와 화면 캡처는 10월 10일, 2027년 기준은 10월 17일 확인)

확인 방법 수급 요건과 기준기간 예외(제40조), 피보험 단위기간의 뜻과 과거 수급분 제외(제41조), 출석 신고 원칙과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제42조), 수급자격 인정과 사업주 제출 요청(제43조), 둘 이상 피보험자격의 선택(제43조의2), 구직급여일액(제46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신고(제47조), 수급기간 12개월과 최대 4년 연장(제48조), 대기기간 7일과 건설일용근로자 예외(제49조), 소정급여일수와 피보험기간 3년 합산(제50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 훈련 거부 시 지급 정지(제60조), 부정수급 제한(제61조),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제62조), 상병급여(제63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본문을 직접 읽어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고용24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직접 열어 같은 조건에서 월 평균임금만 바꿔 세 번 계산하고 화면을 담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글쓴이 하우패드. 디지털로 막혔을 때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화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이 달라졌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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