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방법, 어디서부터 누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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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합니다.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 →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
준비물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부모님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엇부터 눌러야 하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아래 화면은 모두 직접 열어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나
주소창에 longtermcare.or.kr을 넣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입니다.
위쪽 메뉴는 민원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알림·자료실, 제도안내 네 개입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와는 다른 사이트입니다. 건강보험 쪽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바로 누를 것
메뉴를 헤맬 필요 없이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 줄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결과조회, 본인부담 환급금신청,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서식 자료실
| 칸 | 언제 쓰나 |
|---|---|
| 장기요양 인정신청 | 처음 신청하거나 등급을 바꾸거나 갱신할 때 |
| 등급판정 결과조회 | 신청 후 결과가 나왔는지 볼 때 |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찾을 때 |
| 서식 자료실 |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때 |
위쪽 민원서비스 메뉴를 열어도 같은 항목들이 나옵니다.
장기요양 신청 묶음에 인정신청,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감경신청서 작성 등이 들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홈페이지 안내에 두 가지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입니다. 65세 미만이 이 사유로 신청하더라도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급성기 질환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입원이나 수술로 상태가 바뀐 경우,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근 골절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불편이 생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
신청 장소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 방법 | 참고 |
|---|---|
| 공단 방문 |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 우편 · 팩스 |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
| 인터넷 | 홈페이지에서 신청 |
| 건강보험25시 앱 | 휴대폰으로 신청 |
| 정부24 | 생애 최초 신청인 경우 |
주의. 안내문에 따르면 65세 미만인 분의 최초 신청과 재신청, 그리고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단을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를 씁니다.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신청 종류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종류 | 언제 |
|---|---|
| 인정신청 | 처음 신청할 때 |
|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 등급변경 신청 | 상태가 달라졌을 때 |
| 급여종류·내용 변경 | 받는 서비스를 바꾸고 싶을 때 |
전체 흐름은 네 칸입니다
제도안내 화면에 전체 흐름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아래에 인정절차와 이용절차가 있습니다
공단 신청과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공단의 인정서 송부, 장기요양기관 계약 순서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접수와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등급 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 보내 줌
- 장기요양기관 계약하고 서비스 시작
방문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입니다.
일정은 미리 알려 주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12개 영역 90개이고, 이 가운데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냅니다. 일상생활 동작,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봅니다.
등급은 점수로 나뉩니다
등급은 "많이 아프다"가 아니라 점수로 정해집니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숫자로 바꾼 것입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여섯 단계가 점수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사소견서 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병원에 내면 비용 일부를 공단이나 국가가 부담합니다.
| 구분 | 본인 부담 | 공단 부담 |
|---|---|---|
| 일반 | 20% | 80% |
| 저소득층·생계곤란자 | 10% | 90% |
발급의뢰서 없이 그냥 받으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다만 나중에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바뀐 경우에는 공단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주 놓치는 것
1.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찾습니다. 장기요양은 별도 사이트입니다. longtermcare.or.kr로 가야 합니다.
2. 65세 미만은 인터넷 신청이 안 됩니다. 최초와 재신청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로 합니다.
3. 의사소견서를 먼저 떼러 갑니다.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준 다음에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받으면 비용을 다 냅니다.
4. 갱신 시기를 놓칩니다.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내야 합니다. 30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곤란해집니다.
신청 전 준비할 것
- longtermcare.or.kr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만 65세 미만이면 공단 방문, 우편, 팩스로
- 신청서 제출 (서식 자료실에서 양식 내려받기)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받기
-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받아 제출
- 공단 직원 방문 조사 받기
- 등급판정 결과조회로 결과 확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질문
Q.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진행 상황은 등급판정 결과조회에서 봅니다.
Q. 등급이 안 나오면요
상태가 달라지면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상태로 보류된 경우라면 시기를 두고 다시 상의해 보세요.
Q. 의사소견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되나요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화면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찾습니다.
Q.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알림·자료실의 서식 자료실에 있습니다. 첫 화면 서식 자료실 칸으로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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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로그인 없이 직접 열어 첫 화면 바로가기, 인정신청 안내,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의 절차, 등급 기준 화면을 순서대로 캡처했습니다. 등급별 점수 구간과 의사소견서 본인부담 비율은 그 화면에 적힌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로그인한 뒤에 나오는 신청 내역 화면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므로 담지 않았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글쓴이 하우패드. 디지털로 막혔을 때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화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등급 기준과 본인부담 비율은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이 달라졌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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